2009年4月韩国语实务考试广播内容(四)

2011-01-02 01:20:05 实务内容
질문 5)

취업교육의 내용은?

답변 5)

- 취업교육에 필요한 업종별 기초적 지능에 관한 사항,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고용관계법 상의 고용절차 및 출입국·체류절차 기타 한국의 문화와 생활에 관한 사항 및 고충처리 상담절차 등이 교육과정으로 편성되어 있다

- 또한, 취업교육 중에 법정 전염병을 가진 동포 근로자의 국내 활동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건강진단도 실시하며, 귀국비용 보험 및 상해보험 등 각종 보험도 가입하게 된다

- 건강진단 결과, 전염병이 있는 경우 취업교육 이수증 미발급

질문 6)

취업교육을 이수했다고 곧바로 취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별도로 노동부 고용지원센터에 구직신청을 하고 취업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포들의 취업절차는?

답변 6)

- 방문취업 자격 동포들의 취업절차는 취업교육 이수 및 구직신청 완료 후 노동부의 알선취업 또는 자율구직이 가능하나

- 구직신청은 방문취업제 시행과 동시에 동포들에 편의제공 차원에서 취업교육을 받을 때 구직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으로 신청절차를 마친 것으로 하고 있다

- 따라서, 취업교육을 받아 이수증을 소지하고 있는 동포는 노동부 고용지원센터를 별도로 방문하여 구직 신청할 필요가 없이 스스로 일자리를 구하여 취업할 수도 있고, 알선을 받아 취업할 수도 있다

질문 7)

일반 고용허가제에 따라 국내에서 취업하는 외국인들은 취업교육이나 구직신청 절차를 거쳤다 해도 스스로 일자리를 찾아 취업하는 자율구직이 허용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비헤, 방문취업제 동포들에 대해 자율구직을 허용한 것을 보면 그 만큼 동포들의 취업절차가 간편해 졌다고 볼 수 있을 것 같다.렇다면 위와 같은 절차를 마친 동포들이 허용업종에 포함되어 있는 사업체 등에서 취업한다면 모두 합법적으로 취업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나?

답변 7)

- 방문취업제 동포들은 고용허가제 일반외국인들에 비해 아주 간편한 절차에 따라 취업할 수 있는 것이 사실임

- 하지만, 구직신청 등 절차를 거쳤다고 하더라도 모든 업종에서 자유롭게 취업할 수 있는 것이 아님

- 현행 출입국관리법 상 동포들이 취업교육 및 구직신청를 거쳤다고 하더라도 고용허가제법 상 합법적인 요건을 갖춘 사업체에서만 취업이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음

- 어떤 사업체가 현행법상 동포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적격요건을 갖춘 사업체에 대해서는 다음시간에 상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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